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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주고받은 산림조합과 공무원 등 5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산림조합은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려고 공사비를 부풀려 수천만 원의 비자금까지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사업에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 달성군청 직원 54살 채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49살 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채 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달성군 산림조합 조합장 62살 김 모 씨 등 조합 임직원 3명을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무원인 채 씨 등은 지난해 6월, 달성군청이 발주한 산림사업에 민원을 빌미로, 산림조합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편의를 봐주겠다며 조합장 김 씨에게 1천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달성군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 1천800여만 원을 조성해 공무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최순호 /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
- "매우 폐쇄적으로 업무처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폐쇄적인 구조들 때문에 산림조합 조합원들과 그들을 감시, 감독하는 공무원들 사이에 비리 사슬이 형성돼 있고…."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검찰은 산림조합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뇌물을 받은 등 뒷거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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