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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천안함 인양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에 대한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신 운구에서 장례까지의 절차를 안형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천안함이 바지선으로 옮겨지면 해군 해난구조대와 특수전여단 대원들이 선내 실종자 수색에 나섭니다.
이렇게 발견된 실종자들의 시신은 독도함으로 옮겨져 인식표와 옷차림 등 유류품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는 UH-60, 블랙호크로 불리는 헬기로 3구씩, 가족들이 기다리는 평택 2함대 사령부로 옮겨집니다.
함대로 귀환한 시신은 가족과 군의관이 참여한 가운데 검안 절차를 거친 뒤 임시 안치소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영결식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일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그대로 장례를 진행할 것이냐 하는 문젭니다.
▶ 인터뷰 : 이정국 / 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
- "귀환하지 못하는 장병은 산화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되겠다. 산화자로 확정 짓는 기준은 함수, 함미에 대해 수색이 끝나는 시점인데…"
무엇보다 영결식을 하려면 폭발 원인이 규명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종자에 대한 예우와 이에 따른 장례의 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정국 / 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
- "잠정적인, 즉 확정적으로 변하지 않을 정도의 결론을 얻어내는 데는 약 24~48시간 정도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의 시신만이라도 수습할 수 있기를, 실종자 가족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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