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사장과 조영주 전 KTF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조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3억 5천9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과 조 전 사장 사이에 KTF사장 연임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납품업체 선정 등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돈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에게 KTF 사장 연임 청탁 등과 함께 2억 7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 전 사장은 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24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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