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 어치의 전문 의약품을 불법으로 거래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을 불법의료 시술자나 일반인에게 판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A사의 영업사원 황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아미노산 영양제인 진보민 등 전문 의약품 21억 원어치를 무허가 의료행위를 하던 권 모 씨와
약국 62곳, 일반인 6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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