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재개발사업으로 집이 헐렸으면 세금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 오는 7월 과세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토지는 최초 3년 동안 주택 기준으로 세 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고 연차별 누진율도 연간 1.5배에서 1.3배로 줄이는 방법으로 재산세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빈 집터는 우범 지역으로 전락하면서 부산 김길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재산세 제도를 개선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윤범기 / bkman9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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