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한 사실을 알고도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모 구청 7급 공무원 42살 배 모 씨와 건설업자 43살 김 모 씨 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2월 대구의 모 기초단체가 발주한 1억 5천만 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김 씨가 다른 사업자에게 불법 하도급한 사실을 알면서 하도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공사감독 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8급 공무원 47살 김 모 씨는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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