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신 2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재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받은 20억 원은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위해 대출받은 동업자금 가운데 일부를 일시적으로 보관한 것에 불과하며, 대출 알선 대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4년 박 모 씨의 부탁으로 A 저축은행으로부터 4백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한 뒤 2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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