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는 로만손이 이른바 '김연아 귀걸이'로 알려진 왕관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로만손이 이미 상표 등록한 왕관 모양의 장식을 한 씨가 임의로 사용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2007년 9월 로만손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왕관 모양의 제품을 만들어 팔다 적발됐고, 로만손은 한 씨를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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