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주소 등 신상정보를 법무부와 경찰이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 선고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해당 범죄자의 주거 지역 보호관찰소에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인 경찰에도 정보를 알려 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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