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회사를 경영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 사장'에게는 임금 체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한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지만, 이름만 빌려주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한 씨에게는 임금 지불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A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11명에게 임금 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한 씨의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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