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변색의 우려가 있는 무허가 수입 치약 4만 4천여 개를 유통시킨 치과 의사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함량 불소치약을 판매한 ㈜라고씨앤브이 대표 전 모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치과 의사인 전 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불소 함량이 국내 기준인 1천ppm을 넘는 이탈리아산 치약을 들여온 뒤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7억 9천만 원어치를 판매해왔습니다.
식약청은 치아가 고농도 불소에 장기간 노출되면 표면에 백색이나 황색의 얼룩이 생기는 등 반상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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