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에 CCTV를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의 차량 과속과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CCTV를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 위험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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