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업무 편의를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마을기금을 가로챈 혐의로 52살 이 모 경기도 모 시의회 의장을 구속했습니다.
이 의장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경기도 한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 이 모 씨로부터 1억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장은 또 2005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업자 이 씨가 마을에 낸 발전기금 2억 원을 자신의 공장부지 개발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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