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 피해자에게 각종 권리를 의무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권리고지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피해자 권리고지 제도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는 수사 진행사항을 통지받을 권리를 비롯해 경제적 지원과 상담지원을 신청할 권리 등 모두 5가지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경찰은 이 제도를 두 달 정도 시범운영하고 법무부나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전국의 경찰관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인제 / copu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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