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시비 끝에 동거녀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인 44살 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불법체류 중인 유 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쯤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공원에서 동거녀의 남자친구인 중국인 44살 장 모 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장 씨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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