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제약사의 태반주사가 약효시험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효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5개 태반 성분의 간 보호제에 대해 6개월 판매중지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식약청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처분 대상은 광동제약 '휴로센 주'와 경남제약 '플라젠 주', 드림파마 '클라틴 주' 대원제약 '뉴트론 주사' 구주제약 '라이콘 주' 등 사람태반 가수분해물로 만든 5개 주사제입니다.
제약사 측은 아직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6개월 이내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면 5개 제품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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