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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한 사건의 대리인으로 맞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하는, 이른바 '편법 수임'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사채업자 이 모 씨가 코스닥기업 C사에서 205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되자 고위 법관 출신을 포함한 9명의 변호인은 선임계를 내고 이 씨 변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A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보내서 왔다는 말을 흘렸고, 이 때문에 선임계를 내지 않은 임 전 총장이 배경에 있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A 변호사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사채업자 측 변호사
- "혹시 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나는 (임채진 전 총장이 관련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당사자인 임 전 총장은 사실상 변호를 맡은 점을 시인했습니다.
다만 변호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도왔을 뿐이라는 해명입니다.
그러면서 로펌의 유명 변호사들도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율한다며 문제 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런 식의 변호 활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장진영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활동이나 대리활동을 하지 못하게…."
코스닥기업 C사의 변호를 맡은 명동성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민유태 전 검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명 전 지검장 측은 사건 중간에 개입했기 때문에, 그리고 민 전 검사장은 피해자 측 변호여서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거물급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 활동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으로 여겨집니다. 문제는 그 관행에 따른 부담을 수사팀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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