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경찰서는 불법 오락실 운영을 도와주기로 한 현지 주민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액을 요구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34살 차 모 씨를 구속하고, 30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차 씨 등은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한 불법 성인 PC방에서 41살 한 모 씨를 위협해 3천만 원을 요구하고, 한 씨가 거절하자 흉기로 한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오락실 손님 유치 등을 도와주기로 하고 금품까지 받은 한 씨가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