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6살 연상의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차량에 감금해 폭행한 혐의로 25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자신의 집 앞에서 내연녀 41살 박 모 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수원시 일대를 돌며 1시간여 동안 감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헤어지자고 하면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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