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r">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럽 내부공간이 객석과 무대로 나뉘지 않았더라도 춤추기에 적합하다면 무도장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홍익대 인근 한 클럽을 인수한 김 모 씨가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했다며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넓은 면적이 춤을 출 수 있게 남아 있고 천장에 특수 조명시설이 설치돼 있어 클럽 내부 공간은 손님이 춤을 추도록 설치한 무도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포구는 유흥주점 외에는 무도장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김 씨는 일반 객석과 구분되는 무도장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