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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등 28억 8천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부인 차명예금 4억여 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고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이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 전 교육감에게 28억 8천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지만 공 전 교육감은 "반환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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