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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입원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인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연간 10% 이상 병상을 늘릴 경우 5인실 이상인 일반병상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해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준에는 전체 병상의 50% 이상을 일반 병상으로 운영하게 돼 있으며, 다인실로 불리는 일반 병상은 전액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아닌 연간 10% 이상 늘리는 병상에 대해서만 기준을 적용하고, 이미 설계·건축허가를 받은 병상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에 체감도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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