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비 사무관 교육 과정 가운데 하나인 해외 연수를 놓고 사실상 국비로 관광을 떠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대법원이 관련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입법부와 행정부에서도 비슷한 연수가 진행 중이지만,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예비 사무관들이 외국 법원 두세 곳을 방문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직접 교육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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