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판자촌이 밀집한 서울 개포동의 '구룡마을'에서 장기간 실제로 거주한 주민에 대해 구청이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구룡마을의 주민인 홍 모 씨가 전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홍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2002년부터 구룡마을에서 거주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주민등록법의 목적이 인구 동태의 파악에 있는 만큼 전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구룡마을'은 서울 강남 지역에 남은 마지막 재개발 지역으로, 위장전입 시비가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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