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북 침투 특수부대인 '실미도 부대' 대원 3명의 유가족 김 모 씨 등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2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훈련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채 취업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부대원을 모집했고, 훈련 과정에서 부대원들의 인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대원들이 사망한 이후에도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아 국가는 유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미도 부대는 지난 1968년 대북 특수작전에 활용하기 위해 창설됐으며, 대원들은 1971년 부대를 탈출해 서울로 향하다 육군과의 교전에서 일부는 사망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형됐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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