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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213호 금동대탑을 놓고 삼성문화재단과 한 사찰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에 있는 개태사는 삼성 리움미술관에 있는 금동대탑을 돌려 달라며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 서부지법은 소유권 소송 1심 판결에서 삼성에게 소유권이 있다며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개태사 측은 탑이 사찰에서 도굴된 뒤 삼성이 소유한 거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삼성 측은 적법하게 보유한 문화재를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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