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록 공개를 요청하는 개인에게 검찰이 개인 정보를 제외한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검찰이 관리 중인 기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검찰은 개인 정보를 제외한 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서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B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각하된 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의견서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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