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의 정년을 차등해 규정하는 것을 차별 행위로 판단하고 한국전력공사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별정직 6급 직원의 정년을 다른 직종과 다르게 정하는 한전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로, 이들에 대해서만 불리한 처우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크게 1만 7천여 명의 직원과 2만 2백여 명의 별정직으로 나뉘는데, 직원 정년은 58세지만 별정직은 56세로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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