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경찰서는 오토바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신문배달원 35살 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 20분쯤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 한 식당 앞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48살 박 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정신질환자로 평소에도 흉기를 갖고 다닌 유 씨는 박 씨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오토바이 앞에 택시를 세웠다는 사실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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