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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해 유가족 돕기 차원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답지한 성금의 지급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서울 중구 정동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특별위원회 3차 의를 열어 성금 지급 대상을 천안함 전사자 유족 46명, 고 한주호 준위 유족 1명, 금양호 선원 유족 9명 등 모두 56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특별위에서는 성금 배분 액수와 방식, 기준 등은 차기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모금된 천안함 관련 성금이 37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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