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 간 돈을 받고 광고성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인터넷 쪽지를 감청해 공개한 혐의로 모 업체 대표 41살 고 모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 장 모 씨와 회원 115명이 주고받은 쪽지 2천여 통을 감청해 일부를 게시판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고 씨는 장 씨가 한 통신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휴대전화 광고 게시글을 올렸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경찰에서 "장 씨의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봤고, 쪽지를 보는 행위가 위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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