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길을 열어둔 생명윤리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 가운데 하나인 배아는 아직 인간이 아닌 만큼 헌법소원을 낼 수 없으며, 보존 기간인 5년이 지난 뒤 배아를 폐기하도록 한 규정 또한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생명윤리법 위헌 논쟁은 일단락됐고, 배아줄기 세포 연구의 윤리적 부담 또한 줄어들게 됐습니다.
남 모 씨 등 13명은 지난 2005년 3월 생명윤리법 규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며, 배아도 청구인에 포함시켜 관심을 끌었습니다.
[ 김경기 / goldgam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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