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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이 받을 수 있는 중징계 가운데 강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정직보다 한 단계 높고 해임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에 강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경찰공무원징계령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에는 경무관 이상은 경찰청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강등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으며, 총경과 경정은 경찰청장이, 경감 이하는 지방청장이 각각 강등 징계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강등 징계를 받으면 계급정년이 늘어나는 문제를 고려해 강등 처분을 받더라도 예전 계급정년을 유지하게 됩니다.
[ 최인제 / copu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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