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는 재판비용을 대납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재영 경기 군포시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시장이 재판 비용을 대납한 정무비서나 김 모 씨 등과 상당한 친분을 유지한 점이나 이들이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뇌물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노 시장이 재판비용 명목으로 또 다른 지인에게 직접 돈을 받거나 무상으로 빌린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 김경기 / goldgam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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