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서는 당구장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민 모 씨가 서울 B고등학교 주변에서의 당구장 영업을 금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성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구가 건전한 스포츠로 자리 매김하는 중이지만, 당구장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볍지 않은 만큼 학교 주변에서의 당구장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부도 손 모 씨가 서울 Y고등학교 주변에서의 당구장 영업을 허가해 달라며 남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구장이 학생들의 학습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손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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