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를 산정할 때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동일직종 근로자의 평균임금 인상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평균임금 증가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60대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장해보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일률적으로 수년간 인상하지 않은 것은 연금 수급권에 관한 기대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함으로써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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