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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북한이 이상행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혐의로 37살 임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임 씨 등은 "북한의 이상행동으로 긴급 징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 10여 명에게 병무청 발신 번호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고등학생 17살 박 모 군 등 2명이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지만, 장난이란 추신을 달아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최인제 / copu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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