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라도 사진이 합성해 만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글의 내용도 사실이라고 인식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최 씨는 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사진을 합성해 대화하는 듯한 모습의 사진을 만들어 올린 한 인터넷 토론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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