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탈락한 김 모 씨가 복수 정답을 인정해 합격시켜 달라며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본초학 과목에서 나온 '말린 생강'의 성질에 대한 문제는 본초강목 등 한의학 서적을 참고하면 김 씨가 선택한 답도 정답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문제를 정답으로 처리하면 김 씨는 한의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얻게 되므로, 김 씨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치러진 한의학 국가시험에서 1점 차로 불합격하자 본초학 과목 등의 문제가 잘못됐다며 불합격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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