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합의2부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5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시 강간죄를 범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3월 전북 전주시내 한 병원에서 만난 정신지체 장애인 A씨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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