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전교조 교사 19명을 파면·해임하기로 하고 징계위에 의결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관련 법령상 기소된 건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하고 전체 징계 대상자인 초등교사 7명과 중등교사 15명 등 22명 중 기소가 유예된 교사 3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부산지부는 법원의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징계하겠다는 것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라며,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저지하고 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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