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를 받거나 건설업 면허를 따기 위해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 건설업체를 상대로 가장납입을 알선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건설업체에 가장납입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15억 원을 챙긴 47살 박 모 씨 등 대부업자 11명을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또 법인을 설립한 뒤에 자본금을 예치해야 하는 규율을 깨고 돈을 빼내는 이른바 '가장납입'을 한 41살 정 모 씨 등 40개 건설업체 대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빼내는 가장납입은 부실 업체를 양산한다는 이유로 현재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 서복현/sph-m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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