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 청탁과 함께 민주당 당직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서울 동작구 전 의원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서울시의원 동작구 선거구 후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민주당 서울시당 동작을 지역위원장 허 모 씨에게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허 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책상 서랍 안에 돈을 넣고 나왔으나, 허 씨는 곧바로 이 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세 차례 동작구 의원을 지낸 이 씨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시의원 출마를 노렸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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