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범죄 피해로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게 되면 국가에서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령에 따르면 범죄 피해로 한 주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나 중증의 정신장애를 당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영구장애를 입을 정도로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은 사람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급 대상이 넓어진 겁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