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폐교 매각 추진 과정에서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교육청 57살 김 모 국장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6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국장은 2008년 경기도 광주시의 한 폐교 초등학교 분교 부지 매각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부지를 싸게 팔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최후진술에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업자들과는 일면식도 없었고,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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