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사 수주 편의 제공 명목으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5급 공무원 안 모 씨 등 인천시청 공무원 14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또 안 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모 건설사 영업부장 48살 김 모 씨와 다른 건설사 현장소장 50살 박 모 씨 등 업체 관계자 4명과 심부름센터 직원 3명도 입건했습니다.
안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 씨와 박 씨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 접대 등 1천 630만 원 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