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얼마 전 농촌진흥청이 여드름 치료에 탁월한 봉독 화장품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식약청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봉독 화장품입니다.
벌의 몸 안에 있는 벌침액만을 모아 정제한 제품으로, 강력한 항균 작용이 여드름 치료에 탁월하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성분은 국내 특허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판매 업체 사이트가 한때 마비될 정도로 소비자들의 관심은 폭발적입니다.
하지만, 식약청이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여드름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 때문에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장품은 미백과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의 3가지 기능만 인정하고 있어, 여드름 치료 효과를 인정받으려면 의약품으로 허가받아야 합니다.
국내 특허를 받았다 해도 경쟁 업체를 막기 위한 선점 절차일 뿐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달라며 농진청에 공문을 보냈고, 화장품 판매 업체 2곳에 대해서는 허위 과대광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봉독이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했을 뿐 해당 화장품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기관이 허술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와 소비자들의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