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MBC 자회사 간부로부터 거액의 상납금을 받은 혐의로 MBC 부국장을 지낸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MBC 자회사 임원인 이씨는 모회사 재직 시절인 2005∼2007년 MBC 일산제작센터의 건립을 맡은 MBC미디어텍의 국장급 간부 김모씨 등으로부터 1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 중 일부를 이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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