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 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서울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업무추진비는 제설과 수해 복구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 등에 격려 차원에서 교통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집행은 세출 예산 지침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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