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또 여성 공무원이 불임치료를 받을 때 특별 휴가를 낼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결하면 출산휴가일부터 대체인력이 투입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 김정원 kcw@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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